[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로 생명보험사 5개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보험사의 담합 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생보사 5개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이들 업체는 변액보험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각 생보사의 실무자들을 차례로 불러 담합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담합을 지시하고 진행한 업체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업체를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01년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범위에서 자율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사는 수수료율을 상한 수준인 0.1% 수준에 맞추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와 메트라이프 등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같게 책정했다. 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서로 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639억원에 달한다.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의견을 구해 상한선을 맞춘 것으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