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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10주년 포럼] 이혜훈 최고위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전문(2-끝)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4:22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10:00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의 과제 - 경제법치

박근혜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과제를 갖고 있을까요? 야당이 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 데 뭐가 다르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것은 ‘경제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경제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법치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제법치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 재벌 회장이 논란이 있습니다. ‘오너를 구속하면 어떻게 하냐, 투자가 안되지 않냐, 인사가 올스톱됐다,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 놀랍습니다. 회장이 구속됐다고 인사 올스톱이면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잘 안되면 올스톱이 되는 것이라면 그럴수록 불법하지 말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기업을 경영했어야 합니다.

경제법치는 원래 법에 없었냐는 얘기도 합니다. 한국만큼 법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으면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5년간 재벌 오너와 총수들 중에 법을 어겨서 징역 3년 받은 분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위 사고골든룰이 있습니다. 징역 3년이면 집행유예 5년을 받고, 3개월 후에 특사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놀라웠습니다. H그룹은 오너 횡령 배임죄로 3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5년으로 실제로 처벌이 없었고 815사면을 받았습니다. S그룹의 오너도 3년 징역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5년, 크리스마스 특사가 됐습니다. 또 다른 S그룹은 오너가 2008년 분식회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받지 않고 광복절 특사를 받았습니다. 이 S그룹 오너는 2005년에도 1.5조원의 분식회계로 걸렸고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횡령으로 구속 진행 중입니다. O기업도 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K그룹도 1000억원 비자금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받고 사면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대기업에 공정법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S그룹 사례에서 보셨지만 분식회계를 해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범죄행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면도 되기 전에 다시 그 범죄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경제에 미친 공과 경영상의 제약을 고려해서 배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법치의 상징인 미국은 영향력이 클 수록 중하게 처벌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기지 사태와 관련해 증권거래소 회장이 몇 년 형에 처해졌는지 아십니까? 150년 징역입니다. 그 당시 그 회장은 71살의 고령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71살 고령을 감안해 줄여달라고 탄원서를 냈더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크게 처벌합니다. 국의 경제법치를 택하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법치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업으로 내몰고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을 중하게 대해야 하고 최소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경제법치에 대한 것이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의 과제 - 골목상권 보호법

다음으로 골목상권 보호법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것보다는 세계무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은 엄청난 인재 풀과 막강한 자본력, 유통망을 전세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혼자 빵집하시는 분들하고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벌이 빵집에 손대기 전에는 1만8000개 있었습니다. 재벌이 빵집 사업한 이후 4000개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빚더미가 남고,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자는 것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두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 입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은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 배가 부른데도 사냥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외에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플랫TV 시장 점유율을 보면, S사와 L사가 94.7%로 과점형태입니다. 백색가전 대부분이 S사와 L사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이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신제품이 개발되면 기존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지만, 비슷한 사양인데 신제품으로 출시돼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대로입니다. 담합의 피해를 겪는 것입니다. 담합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고 처벌해야합니다.

징벌적손해보상 제도는 폐가망신 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를 물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 재벌이나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현재 징벌적손해보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하도급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소비자 피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것 소비자보호 구제까지 넓히겠습니다.

집단 소송제도도 필요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때문에 피해를 보면 개인이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냅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으면 유사한 다른 소송에 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합 때문에 피해 본 내가 소송으로 이겨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같은 제품 산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상해주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제도가 있지만 증권사 등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이것을 확산해서 모든 소비자 구제도 넓혀주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입니다.

담합 처벌 사례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담합은 증거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격을 언제 어떻게 올리자고 합의하면 끝나는데 당사자들이 진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엄청난 수사력과 전문성으로 해야 잡아내야 합니다. 공정위는 조금 하다가 담합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덮어버립니다. 현재는 공정위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검찰도 손 못댑니다. 공정위가 증거 못찾았다고 결론내면 아무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용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악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을 없애서 검찰도 수사하고,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도 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독점하지 말고 권한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금산분리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과 산업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섞어놓고 운영하면 D그룹 사태나 저축은행사태가 나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속성이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은 증권, 고객들 돈을 받아서 굴립니다. 외부 자금 의존도 높아 자기자본대비 부채가 평균 1150%입니다. 그렇게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라 고위험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되니까요. 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대로 갚을 것인지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삼성화재에 보험가입했다고 해서 날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나요? 모니터링 해서 자금운용에서 문제 있다고 해도 고치라고 요구해서 고쳐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의 모니터링이 약하고 사업이 고위험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대부분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낮습니다. 채권자가 큰 은행이나 주식시장이다.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모니터링을 잘 합니다. 날마다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합니다. 힘도 있어서 부당하게 사용되면 제재를 가합니다.

이 두 개를 섞어놓고 영업하면 고위험으로 가고 모니터링 안되는 금융의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돈을 잘못 운용하면 돈을 날리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 오너가 시멘트 사업에 꽂혀서 S증권과 보험에서 돈을 끌어다 썼다가 시멘트 사업이 망해서 증권과 보험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금융과 산업의 칸막이가 제대로 쳐지지 않아서 서민들의 돈을 빼돌려서 한 것입니다. 금융과 산업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칸막이를 제대로 쳐서 보호해주자는 게 금산분리의 스피릿입니다.

얼마만큼 할 것이냐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갑자기 급격하게 떼내느라 시장에 무리와 충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요약하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제민주화론자들과 새누리당 의견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정한 질서, 경쟁, 재벌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 질의응답

▲ 남북관계, 경제민주화는 보수정권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진보진영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 집중으로 발생하는 폐단, 일부 재벌들이 보이는 행태, 재벌 계열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현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거나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또는 새누리당은 거버넌스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순환출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를 개선한다면 어떤 속도로 추진할 것인가?

- 제일 아픈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정부 입장을 말하겠습니다. 순환출자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실제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외형상 뻥튀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A-B 상호출자에서 한 고리를 더 만들어 A-B-C-A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순환출자의 기본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은 전체 지분의 0.5%대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을 합쳐도 채 1%가 안된다고 합니다. 100분의 1이 안 되는 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지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순환출자는 손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하루아침에 손봐서 정리하면 혼란이 생긴다.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의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규제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신규순환출자를 금한다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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