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2배 이상 환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주가조작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수사권이 부여된다. 또한 불법 행위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주가조작 부당이득금은 2배 이상 환수 조치되고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직접 수사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이 18일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검찰 산하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금융당국 직원들과 합동 수사를 펼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다. 금감원 전체 조사인력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또 1~2년씩 소요되는 조사·수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거래소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 조사 단계 없이 바로 증선위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현행 시스템은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조사와 처벌까지 수년씩 걸리는 일도 있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주가조작 사범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