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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신규순환출자 반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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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한 내부거래 근절"

[뉴스핌=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행태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영역 침투, 그리고 전후방 연관시장에 있어서의 독과점화"라며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특히 앞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서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화하면서 다수의 중소 수급사업자와 납품업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고 종속성(lock-in effect)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후보자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켜 카르텔 적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이는 한편, 중기청·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형사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이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며 "그러나 호황기의 공정거래법과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므로 오히려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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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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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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