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은 오픈시간 오전 11시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미준수'를 사유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부천 지역에서 근접출점,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치킨집인 제네시스 BBQ-BHC 회사와 다툼 상태에 있는 A씨는 '영업시간'을 두고 본사와 속앓이를 앓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은 당초 본사와의 가맹계약 당시에는 오전 11시~오후 11시로 명시되어 있었다. A씨의 치킨집은 야권상권이라는 점에서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했다.
반면 오전 11시에는 치키집을 찾는 손님이 없어 가게문을 11시30분께 문을 열었다. 제네시스 본사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쟁-다툼'의 여지가 발생하자 상황은 돌변했다. 본사는 오픈시간 오전 11시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영업시간 강요'가 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함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가맹계약의 불공정함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 이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함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 측은 △ 영업지역 보호 △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 기대수익상실분을 반영하는 과도한 해지위약금 △ 점주들의 사업자 단체 결성-협의-협약권 등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 영업지역 보호 △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가맹계약서 공정위 등록제와 공정위 시정명령 도입 △ 24시간 (심야) 영업 강요 금지 △ 과도한 위약금의 대표조항인 기대수익상실분 징수 금지 △ 점주들의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 의원은 "가맹사업은 자영업의 성격, 파트너십의 성격, 근로계약의 성격이 혼재해있다"며 "근로계약의 중요한 특징은 '지휘통제명령권'이 존재하는 것인데, 가맹계약에도 '지휘통제명령권'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가맹계약은 상인과 상인의 '수평적' 계약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