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과 제도개선 등 상생방안 모색 중"
[뉴스핌=김지나 기자]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했다.
세븐일레븐은 16일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말 오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계약종료로 더 이상 가맹점주가 아닌데도 점주인 것처럼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회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세븐일레븐은 그러나 10여일만에 소를 취하한 배경에 대해 "점주들과 제도개선이나 복지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전적 대화를 위해 소는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인 세븐일레븐과 일부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행위' 논란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왔다.
점주들은 ▲ 가맹 계약 중도해지시 점주 부담 위약금 과다 ▲ 24시간 영업 강요▲ 물건 강제 발주 ▲ 애초 약속한 것에 비해 적은 매출 등을 지적하며 가맹본부와 갈등을 거듭해왔다.
이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12일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및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세븐일레븐과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불공정행위' 논란을 둘러싸고 상생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 협의체를 만들어 계약 조건·제도를 개선하는 등 타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