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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리츠에 내집마련 기회 박탈..역차별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0:49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0:52

임대수요 풍부한 아파트, 일반청약자는 청약기회도 없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건설사가 짓는 주택을 임대주택리츠가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리츠에 우선공급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서민들은 해당 주택에 관심이 있더라도 청약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침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리츠에 우선공급 제도를 까다롭게 규정할 경우 임대주택리츠 활성화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주택 업계와 시장에서는 임대주택리츠에 주어진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에 따르면 임대리츠는 사람들의 일반 청약에 앞서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보통 임대가 잘되는 곳은 역세권 등 교통여건과 주거편의성이 좋은 곳이다. 입지가 좋은 주택을 임대리츠가 독점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임대리츠의 민영주택우선공급제도 조례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법규 안에서 리츠에 우선 청약을 주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일반 청약자들에게 인기가 낮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즉 청약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1년간 청약경쟁률을 참조해 우선공급 대상 지역과 주택을 결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약경쟁률과 임대수요를 고려해 사업자와 협의한 후 우선공급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 권리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우선공급 대상지역과 아파트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의 의도대로 청약경쟁률이 낮은 곳의 주택만 리츠가 우선 매입할 수 있게 되면 임대주택 리츠가 유명무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비인기 지역에 공급되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비인기 주택은 임차수요가 부족해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임대주택 리츠는 가뜩이나 연 6% 미만의 낮은 기대수익률 때문에 금융권과 투자자의 관심이 적다"며 "임대수익을 얻기 쉬운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임대리츠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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