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육 평가 처·실장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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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
서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카자흐스탄 법인 직원들의 비위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 직원 류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는 지난 2009년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서 사장은 '감사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는 지적에 대해 "유전 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은 국제기준에 따라 철저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현지법인 직원이 현지인과 짜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서 "향후 철저한 윤리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법인장은 맡고 있는 처·실장급에 대한 철저한 윤리교육을 다짐했다.
서 사장은 "임원에 대해 실시하는 '윤리교육 평가'를 처·실장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철저한 윤리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