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범위 확대·국민신문고 활성화 등 계획도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8일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의 청탁·알선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통해 부정청탁금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보고했다. 이 법안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30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공직사회의 저항과 법리해석상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9월까지 민간의 부패감시 및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 강화를 위한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렴연수원을 확대·발전시켜 공직자 교육, 기업·시민단체 대상 전문교육 확대, 민간부패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기업 윤리경영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공기관(662개) 위주의 청렴도 평가를 개편해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대학 등 112개 취약분야를 대상에 추가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등 조사방법 보완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국정과제와 5가지 주요정책 추진계획과 사회갈등 해결, 전 정부적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등 부처 간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5가지 정책 추진 계획은 ▲이동신문고 등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활성화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한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 등 부패관행 해소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등이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고충 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하고 '개별 카드화'해 관리함으로써 집중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 대상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3자적인 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간 협업 활성화로 갈등을 조기 해소하고 반복·고질 민원에 대해 민원인 입회 재조사 등으로 끝까지 해결해 민원인 만족도 제고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지방순회 구술청취와 급박한 사정을 고려한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5월까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운영해 민생 관련 고충 민원과 행정심판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동향분석시스템으로 국민의 소리 350여만건(국민신문고 125만, 110콜센터 215만, 부패신고 6400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관계부처에 제공해 140개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정책피드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국민전문가 참여형 실시간 쌍방향 토론의 장으로 운영해 정책 수립·집행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에 인터넷 화상, SNS 및 수화상담,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 등을 구축키로 했다. 해외거주 교민, 한국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11개 언어)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아동안전 등 생활 안심과 관련해 사회복지 급여 등 소외계층 보호, 청년 일자리 등 미래성장 지원 등 민생직결 분야의 고충예방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분야의 부패유발요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부, 학생, 회사원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행복 모니터링단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점검키로 했다.
권익위는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부패 없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