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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자본통제 부분 완화키로

기사입력 : 2013년04월03일 07:23

최종수정 : 2013년04월03일 07:23

“전면 해제 최대 한 달 정도 소요”

[뉴스핌=권지언 기자] 키프로스가 지난 주 도입된 자본 통제방안을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각) 키프로스 정부는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가능한 거래규모 상한선을 종전의 5000유로에서 2만 5000유로로 높이고, 매월 사용 가능한 수표금액 상한선을 9000유로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주 도입된 일일 최대 출금가능 예금액 300유로와 해외 여행자들에 허용된 출금 상한선 1000유로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날 사임을 발표한 미카엘 사리스 재무장관이 서명한 이번 방침은 이틀 간 효력을 갖게 되는데, 키프로스 관계자들은 자본 통제 방안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대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파니코스 데메트리아즈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는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통제 방침이 모두 해제되면 예금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본통제 방안이 사라질 때까지 1주가 걸릴지 2주가 걸릴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이들은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이고, 일단 해제되면 예금인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위 은행인 라이키은행의 건전 자산을 흡수하게 되는 키프로스은행은 구제 방안 덕분에 “세계에서 자기자본 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은행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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