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집을 고쳐 지을 때 위로 층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대신 건축밀도나 임대주택을 들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주택을 재건축할 때에는 법 상한선까지 밀도를 허용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들이고 있지만 리모데링을 할 때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정부가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현행 법상 최고 밀도(용적률)을 허용하면 도시 과밀이 우려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TF팀(태스크포스)을 편성해 리모델링때 수직증축 안전성과 함께 도시 과밀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으로)과밀이 우려되면 현행 용적률 규정이나 재건축시 뒤따르는 기부채납, 임대주택 도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관련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증축할 수 있는 층고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3층 정도의 수직 증축과 30% 이내의 가구수 증대를 점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리모델링때 3개 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건설사 전문가는 "안전성은 아파트마다 다른 만큼 몇층이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그간 사례를 볼 때 3층 증축과 30% 가구수 증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은 과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반 아파트들이 주로 들어서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상 최대 용적률이 300%에 달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최대 수혜지인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대부분 210% 안팎이다.
현행 리모데링 법에 따라 100% 용적률이 추가되면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을 통해 면적이 지금에 비해 3분의1이 더 늘어난다.
때문에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 밀도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되 임대주택을 들이거나 늘어나는 면적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때에는 임대주택을 짓거나 늘어난 건축면적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은 저층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들이 기존 살고있는 주택을 크게 넓힐 의사는 크지 않다"며 "그렇다면 늘어나는 연면적은 모두 일반분양 대상이 되는 만큼 리모델링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과밀이 우려되면 용적률을 조절하는 방안 등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현재 주택을 재건축할 때에는 법 상한선까지 밀도를 허용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들이고 있지만 리모데링을 할 때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정부가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현행 법상 최고 밀도(용적률)을 허용하면 도시 과밀이 우려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TF팀(태스크포스)을 편성해 리모델링때 수직증축 안전성과 함께 도시 과밀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으로)과밀이 우려되면 현행 용적률 규정이나 재건축시 뒤따르는 기부채납, 임대주택 도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관련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증축할 수 있는 층고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3층 정도의 수직 증축과 30% 이내의 가구수 증대를 점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리모델링때 3개 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건설사 전문가는 "안전성은 아파트마다 다른 만큼 몇층이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그간 사례를 볼 때 3층 증축과 30% 가구수 증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은 과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반 아파트들이 주로 들어서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상 최대 용적률이 300%에 달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최대 수혜지인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대부분 210% 안팎이다.
현행 리모데링 법에 따라 100% 용적률이 추가되면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을 통해 면적이 지금에 비해 3분의1이 더 늘어난다.
때문에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 밀도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되 임대주택을 들이거나 늘어나는 면적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때에는 임대주택을 짓거나 늘어난 건축면적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은 저층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들이 기존 살고있는 주택을 크게 넓힐 의사는 크지 않다"며 "그렇다면 늘어나는 연면적은 모두 일반분양 대상이 되는 만큼 리모델링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과밀이 우려되면 용적률을 조절하는 방안 등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