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승연 회장 “모든 것은 내 불찰…전문경영인에겐 선처를”

기사입력 : 2013년04월02일 08:09

최종수정 : 2013년04월02일 08:35

간이침대에 들려 법원을 나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강필성 기자] “모든 잘못은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 중입니다. 다만 전문경영인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남긴 최후 진술이다. 김 회장은 이날 결심 공판에 직접 참석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간이침대에 누워 법정에 입장했다가 20분만에 퇴장했다. 이때문일까.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은 어느때보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갔다.

이날 검찰 측은 “기업범죄가 공정사회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 반기업 정서 회복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회장은 1심에서 최태원 SK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보다 죄질에 비해 더 낮은 형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 측은 “이사건 김 회장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한유통 부실을 메우기 위해 계열사에서 유출된 금액은 3000여억원이 되는데, 이 방법은 횡령에 가깝다”며 “이렇게 불법적 유출된 돈은 개인회사 변제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이 극심한 우울증과 조기치매 등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접견문을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회장은 구속기간 내내 프로야구와 그룹 창립기념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지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그룹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개입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김 회장 변호인 측의 대응도 거셌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 과정에서 “세상에, 구치소 기록을 가지고 법조인이 이런…”이라고 말하거나 “검찰 주장에 기가 막힌다”, “쓰레기를 모아둔다고 증거가 되겠나” 등의 거친 어휘를 써가며 검찰의 주장에 맞섰다.

변호인 측은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문제였다”며 “5개월 이상 수사하고 37곳을 13회 압수수색했고 계좌추적도 19회 이상했다. 소환된 사람만 350명에 달하는데 정치자금을 찾지 못하자 억지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세상 어느 기업이 경영상의 실패를 대주주가 갚나”라며 “검찰은 주식회사 제도를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 측은 한유통·웰럽은 개인의 이익추구가 아닌 성공한 구조조정으로 실제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것은 아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IMF 당시 그룹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차명 회사로 지목하는 한유통·웰럽에 대해서 “김 회장이 이를 인수할 이유가 없다”며 “동생인 김호연 빙그레 전 회장이 계열분리 당시 두고간 그야말로 ‘깡통’회사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감경요소 6개를 감안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의 마지막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한자성어를 제시했다. 이는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뜻으로 검찰이 소란만 떨고 정작 죄가 될 것은 거의 없다는 뜻을 비유한 것이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 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엿보여주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