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금천, 보건복지위)은 1일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을 비롯, 김성주·박완주·박홍근·배재정 의원 등 10인은 이날 부부 동시 가입 가구의 연금 수령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약 429만명이다. 전체 가입자 수인 2009만명의 21.3%에 해당하며 부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외국 연금제도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국내의 다른 공적 연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만을 지급하고 있다. 유족연금액이 본인의 노령연금액보다 많아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을 전액 포기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중복급여 발생으로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현행 20%에서 (수급권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중복급여 발생 시에는 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