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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운용상품 감독강화, 부동산업계 자금줄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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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소은행들과 함께 부동산업계가 지난 27일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가 발표한 '자산운용상품 관리 감독 강화 규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은감회의 이번 방침으로 부동산 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29일 보도했다.

그 동안 중국의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은행권의 신탁계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중국의 자산운용상품 전문정보 업체 융이(用益)신탁연구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347억 2400억 위안의 부동산 신탁상품이 발행됐다. 이는 전체 신탁상품의 31.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다른 자산운용상품 컨설팅 기업 노아(NOAH)의 보고서는 올해 2월 부동산 신탁상품의 발행량이 1월보다 더 늘어나 부동산이 신탁투자의 주요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상품은 장부상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은 부외 거래의 대표적 상품이어서 이번 은감회 규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부동산 업계의 자금 수요는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신 도시화 건설계획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부동산 시장 역시 활기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적 호재가 넘쳐나는 가운데 은감회의 이번 규정은 부동산 개발상의 주요 자금 조달 경로를 차단하는 결정적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감회의 이번 규정은 은행에서 판매되는 신탁상품이 증권화 자산이나 장부외 거래 상품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은행의 본점의 인가를 받도록 못박았다. 또한 자산운용 상품과 최종 투자대상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장부로 기록하게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신탁상품 대리판매 업무 위축 초래하고, 더 나아가 신탁상품 발행 규모를 늘려온 중소 은행권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아직 금리 시장화가 실현되지 않은 중국에서 은행권은 예대마진 보다는 신탁상품을 통한 중간 마진을 통해 큰 수익을 올려왔다.

이 매체는 흥업은행(興業銀行)의 2012년도 회계보고서를 인용해  흥업은행이 2012년도 1·4~3·4분기까지 중간 수수료로 104억 2800만 위안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한 신탁회사의 관계자는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강화 지침으로 해당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은행의 신탁상품 업무 규모도 위축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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