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남종원의 아부다비] 조세 정의 : 모자라는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흔히들 봉급쟁이 월급봉투는 유리알이라 모든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한다.  이 말은 누군가의 소득은 유리알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동안 내야 할 세금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안내고도 많은 사람들이 탈없이 잘 살아 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특별한 경우에 세금의 일부나 전체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기도 하고, 종교인에 관련된 소득부분은 논란이 많지만 사회 관습 상 아직까지 소득세가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갑자기 이렇듯 투명한(?) 나라에 살면서 ‘왜 조세 정의를 논하려 하는가?’ 의아해 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때문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실명제 정착 과정에서 빠져 아쉬움을 샀던 차명제도에 관한 불합리한 관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기의 적을 척결하는 수단으로 양성화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시행하지 아니한 만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묵인되었던 탈루 소득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쥐꼬리 같은 봉급에도 세금이 추적되는 마당에 영세 업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알짜배기 소득가인 일부 시장 상인이나, 크기는 작지만 잘나가는 유명 음식점 주인들, 그리고 최근까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도매업을 한 전문 공구상등이 낸 세금이 적었던 것은 과연 그들의 소득이 일반 봉급쟁이보다 적어서 그랬던가 확인해 볼 일이다.

아울러 그 동안 수 많은 변호사, 약사, 의사 및 치과의사들의 세무상 보고된 소득은 왜 그리 작았는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작은(?) 소득으로 그들은 외제차는 물론 사치스럽다 할 사생활을 해왔던 것을 많은 국민은 안다. 물론 정부도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의무화하는 등 세금 추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많이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발생했던 국세청 한 부서 직원들이 단체로 뇌물 나누어 먹는 사건까지 나타난 것이다.  아직도 알면서 돈 받고 세금 봐주는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뉴스에 의하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모든 금융정보를 받아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발굴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분야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 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및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꼽았다. 

논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싶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 수십 년 동안 탈세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의 부정은 잊어 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도 세금추적 TV 프로그램을 보면 남편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은 무슨 돈으로 취득했는지 모르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 국세청인 IRS는 가족 재산의 소득원을 소명하라고 지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당장 압류 조치할 것이다. 우리 국세청은 세금 낸 소득 기록이 현재 재산을 증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전국의 많은 재산가에 대해 소득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묻고 싶다.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국회는 그 동안 세금 탈루한 자를 비호하지 말고 국세청이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물론 추징할 법적 시효를 몇 년으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나 현재 재산이 있는 한 소득원을 밝히라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남편이 생활비로 부인구좌로 보낸 돈이 부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았다.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 추적하다 보면 어쩌면 그런 일들이 사실로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FIU가 국세청에 보낸 금융거래 자료는 전체 발생 건의 1~2%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탈세혐의 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약 6조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탈루한 소득을 다 밝힐 수 있다면 그 효과가 100조 원도 능가하리라 생각된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