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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성과급 잔치 덫에 걸린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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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업비 줄여 인상 최소화" 주문

[뉴스핌=최주은 기자] 표준이율이 하락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비를 줄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부터 표준이율이 인하돼 보험료가 올라야 하지만 사업비 절감을 통해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여기다 보험사가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과 이를 이용해 절판 마케팅을 펼치면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비 관련 특별검사를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생명보험사에 대해 사업비 등 전반적인 현황 점검을 예정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만큼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이 당장 순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섣불리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표준이율이 0.25%p 낮아지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면 10년 만기 상품을 기준으로 3~5%의 보험료 인상 여지가 생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 저금리와 손해율 상승 등 리스크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이익을 유보하고 사업비 절감 등 노력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며 “금감원의 스탠스가 확고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사가 사업비를 책정하면 금감원에서 인가를 내주는데 지금 와서 사업비를 조절해 보험료 인상을 중단하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게 업계의 볼멘소리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새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지급여력비율 강화 등 보험업계의 난제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상품의 손해율이 높아 영업이익이 적다”며 “영업이익 보다 투자이익으로 이익 수준을 유지하는데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동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이 되기 한 달 전후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밝히고 절판마케팅에 들어갔을 시기다.  

대체로 금융당국의 스탠스에 맞춰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이지만, 업계는 인하되는 표준이율만큼 줄어드는 순익은 보험사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 달갑지만은 않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확고한데,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는 없지 않냐”며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보험사 내부에서 부담을 흡수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은 인상될 것”이라며 “인상안으로 가더라도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필요해 4월 갱신 때 보험료 인상 적용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이율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인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쓰이고 또 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보험사에 고배당, 성과급 잔치 등 자제를 촉구했었는데 당국의 권고를 무시했었다”며 “보험사 당기순익이 많이 났는데 이익 재원을 통해 고통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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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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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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