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법원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좌초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19일 재산보전과 포괄적 처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일체의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채권 가압류와 가처분ㆍ강제집행 등도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