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라디오 인터뷰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해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 여부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이나 운영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19일 이군현 윤리특위 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자격심사안 발의 합의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종훈 씨의 낙마와 관련해 이석기 의원이 김 씨의 CIA(미 중앙정보국) 경력을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두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문제는 19대 국회 개시부터 제기됐던 것이고 어디까지나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해서 질의된 것"이라며 "양당 간에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겠다는 합의가 구두합의 포함해서 이번이 네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지난해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 김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당별로 15인씩 공동으로 해서 이달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