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슈팀] 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에서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개정안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는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19세 이상)로 확대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것이다.
약물치료명령 절차는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중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이내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연간 약 500만원으로 법원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가 이뤄진 경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개정안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는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19세 이상)로 확대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것이다.
약물치료명령 절차는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중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이내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연간 약 500만원으로 법원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가 이뤄진 경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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