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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ABCP, 6월12일부터 상환된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14일 14:17

최종수정 : 2013년03월14일 14:20

-코레일, 드림허브 부도시 땅값 반환 협약

[뉴스핌=이에라 백현지 기자] 단군 이래 최대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디폴트에 빠졌지만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오는 6월 12일 상환될 전망이다. 코레일이 반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ABCP 대출채권 선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드림허브는 지난 12일까지 대출원금 2000억원을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했지만 여러 차례 기한연장에도 이자비용을 내지 못했다.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25%) 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해 이자 납입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한토지신탁이 승소액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무산된 것.

하지만  ABCP, 자산유동화증권(ABS)투자자금 회수는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드림허브가 유동화증권으로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코레일에 땅값으로 냈고,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부도가 나면 받았던 땅값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드림허브는 회수한 대금으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경록 NH농협증권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코레일은 유동화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따라 토지대금을 신탁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유동화회사는 이를 기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ABS, ABCP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ABCP의 만기는 오는 6월 12일까지므로 지금 이자 지급을 못했다고 최종 부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용산 사업 채권자인 증권사들은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갚지 못한 ABCP의 대출만기일은 지난 12일, 증권만기일은 오는 6월 12일이다. 

유동화자산인 대출채권의 만기일과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은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드림허브제삼차유동화전문(유)가 발행한 ABS의 만기일은 올해 12월 16일이지만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만기일은 오는 6월 16일이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수석 연구원은 "이는 신용보강(토지매매대금 반환확약)을 제공하고 있는 코레일의 의무이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만약에 드림허브가 적기에 대출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코레일이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지난해 3월 12일 발행한 드림허브씨피제구일차~삼차의 만기가 돌아오는 6월 12일부터 ABCP상환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드림허브제팔차유동화전문의 ABS는 증권만기일이 오는 2014년 6월 16일이며 코레일이 상환하는 데 필요한 지급소요기간은 265일에 달한다.

성호재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유동화자금이 워낙 크다보니 애초에 대출만기에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말이 많았다"며 "ABS 구조를 짤 때 (코레일측이 상환하게 될)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한 증권만기일이기 때문에 기간 내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백현지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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