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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부도] 1조대 손실로 코레일, 건설사, 주민 소송공방 불가피

기사입력 : 2013년03월13일 12:34

최종수정 : 2013년03월13일 13:57

- 코레일, 땅 돌려받고 새사업 추진..출자사들 투자금 손실은 불가피

[뉴스핌=이동훈 기자] 30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13일 결국 부도가 개발사업자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이 무산돼 수 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져서다.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최대주주였던 코레일과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 기타 건설사들은 사업의 책임을 놓고 법적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지난 5년여간 투입된 자금은 모두 4조원에 달한다. 초기 자본금 1조원과 1차 CB(전환사채) 1500억원, 코레일 랜드마크 계약금 4161억원, 토지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2조4167억원 등이다.

이중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투자금 17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회사 자본금이 55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산까지 우려된다.

또한 삼성물산은 투자금과 CB 인수금 등으로 1500억원 가량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국민연금 위탁자금 1000억원(KB자산운용), 미래에셋 490억원, 서울시 SH공사 49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KT&G 150억원 등도 보전이 힘들게 됐다.

1대 주주인 코레일도 피해가 적지 않다. 초기 투자금 2500억원을 비롯해 랜드미크빌딩 1차 계약금  4161억원을 돌려받을 지 미지수다.

사업부지인 철도기지창은 코레일이 다시 회수해야 한다. 사업이 잘못되면 코레일이 땅 전체를 가져간다는 환매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 코레일은 토지대금 2조7000억원을 상환하고 토지를 되받으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피해가 크다보니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간 출자사들은 초기 자본금 7500억원에 대해 코레일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사업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용산개발 자산관리위탁회사(AMC)는 지난달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 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7094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코레일에 제기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역세권 통합개발 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가구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시기 기준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묶여 피해를 봤다. 손해배상 금액은 가구당 2억원씩 단순 계산할 경우 총 4600억원에 달한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경기부진으로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출자사 간 의견조율이 안돼 디폴트까지 이르렀다”며 “향후 정상화될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종부도로 결정되면 각종 소송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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