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4월부터 계좌개설 허용키로, 증시 내국인 대우 한발짝 성큼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주민들도 그동안 중국인과 QFII(적격 외국인 투자기관)에게만 허용된 A주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국적 주민들에 대해 4월 1일부터 소정의 절차를 통해 A주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A주 시장은 중국인 전용시장으로 그동안 중국 인민과 허가받은 QFII(해외적격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참여가 금지됐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주민 역시 해외 투자자로 분류돼 투자가 금지됐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본토와 타이완, 홍콩, 마카오 세 지역간의 경제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사를 반영,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제 6차 인구조사의 데이터에 의하면, 내륙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주민은 약 45만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2년사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세 지역 중화권 출신의 중국 본토 거주 주민들은 중국내에서 합법적인 위안화 수입을 가지고 있고, A주 증시 투자 참여를 희망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직접적으로 A주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
이들 본토 거주 주민들은 A주 계좌를 신청할때 홍콩, 마카오, 타이완 주민 내륙 통행증과 신분증, 임시 거주등기 증명표를 준비하면 된다.
임시 거주등기 증명표는 외국인이 중국에 머무를 때 범죄 예방차원에서 주변 파출소에 거주지 신고를 하고 수령하는 서류이다.
또한 이들의 투자 범위나 각종 규정들은 중국 A주 투자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베이징대 증권투자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