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세계증시 진단과 전망] 아직 회의적 시각 … 거래량 부진

기사입력 : 2013년03월06일 16:31

최종수정 : 2013년03월06일 16:31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럽 주요 증시와 일본도 5년래 최고치를 넘어서는 강력한 상승장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자세는 최근 펀드자금 흐름과 거래량 변화에서 직접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펀드 조사업체 리퍼(Lipper)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530억 달러를 환매했다. 이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채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들어 채권시장으로부터 주식시장으로의 '대전환'이란 용어가 들리더니 실제로 연초에 주식펀드로 유입되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월에는 이런 자금유입이 다시 주춤해졌다.

또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좀처럼 불어나지 않고 있다. 2009년 초반까지 증가했던 뉴욕 증시 거래량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가끔 거래량이 회복될 조짐도 있었지만, 감소 추세를 바꾸지 못했다.

이런 추세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무관하게 투자자들의 무너진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2000년대 초반 주택과 첨단기술 거품이 붕괴된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2007~2008 금융위기를 맞았다. 위기 이후에도 2010년 '플래시 크래시' 사태가 발생했으며, 페이스북의 기업공개가 큰 논란을 낳아 투자자들은 더욱 신뢰를 잃었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리퍼에 의하면, 올해 1월 첫 4주 동안 주식형펀드와 ETF 등으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342억 달러로 2012년 한 해 전체 유입액보다 많았다.

2월 마지막 주에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로 약 8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8주 연속 자금 유입 양상이 지속됐는데, 2011년 3월 이후 최장기 유입이다.이 펀드로 자금 이동은 개인투자자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리지표다.

그런데 ETF로의 자금 유입이 연초에 반짝 하더니 중단됐다. ETF로의 자금흐름은 '핫머니'의 이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최근 주간에는 ETF에서 34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올들어 뉴욕증권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약 36억 주로 부진한 수준이다.

일본 증시도 최근 거래량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월 20일에 닛케이 주가지수가 단기 신고점을 경신했을 때 거래량은 전날 28억 2000만 주보다 5%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이는 2월 6일 이전 신고점 경신 때 거래량보다 40%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전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쿄증권거래소 1부의 거래액은 1조 엔을 밑돌곤 했다. 올해 들어서는 거래액이 2조 엔을 넘어섰다. 2월까지 3개월 동안 30% 넘게 주가가 급등하자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최근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가 엔화를 재매수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식으로 이익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에 대한 기대감이 '의문형'을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