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세계증시 진단과 전망] 위험 감소, 유동성 홍수.. 중앙은행 1등 공신

기사입력 : 2013년03월06일 15:29

최종수정 : 2013년03월06일 16:56

중국 등 대형신흥시장, 한국 등 상대적으로 부진

[뉴스핌=김사헌 기자] 화요일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 세계 증시의 현 장세에 대한 진단이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유동성 랠리'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미국 등 일부 지역 증시는 펀더멘털의 급격한 개선에 기댄 강세장 지속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고서 강력한 완화정책을 통한 금융자산 부양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부동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세계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기는 했지만, 시진핑과 리커창의 제5세대 지도부는 올해 7.5% 성장과 3.5% 물가 안정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안도감을 제공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신흥국 등 일부 지역 증시는 상대적인 부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증시 '나도'..  앞다퉈 고점 경신

5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우지수를 따라 영국 FTSE100 지수도 6400포인트를 넘기면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영란은행(BOE)가 2009년 강력한 완화정책을 구사한 뒤에 90%나 올랐다. 사상 최고치는 인터넷 거품이 넘치던 2000년에 기록한 6930포인트다.

일본 증시와 독일 증시 그리고 프랑스 증시도 일제시 강한 상승 랠리에 동참했다.

도쿄 증시의 닛케이225 평균주가지수는 엔화 약세와 기업 실적 개선 속에 1만 1500엔을 넘기면서 5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로 20년째 이어진 디플레이션이 끝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일본 증권회사 객장에는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란 소식도 들려온다.

닛케이 주가지수는 1990년대 기록한 최고치에서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번 '아베노믹스' 효과로 바닥에서 두 배 정도는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독일 DAX는 7800선을 넘어서면서 7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8106포인트에 접근하는 중이며, 최근 12개월 동안 12% 상승률을 기록했다. 독일 경제가 지난해 4/4분기에 예상치 않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

위기국 그리스의 주가지수는 불과 몇 달 만에 1000포인트를 넘기면서 두 배 이상 급등했다가 최근 97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물론 5000포인트가 넘었던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는 급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대형기업이 진을 치고 있는 홍콩 증시는 최근 상승하기는 했지만 상하이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항셍지수는 2007년 3만 2000포인트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약 1만 포인트 아래에 머물고 있다. 올들어 2월 말까지 약보합세를 보여 2% 상승한 상하이주가지수보다 부진했다.

아시아의 군소증시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고 있다. 태국 주가지수가 최근 1년 동안 40% 급등했고, 필리핀 PSE지수는 35% 올랐다. 베트남 주가지수가 연초 2개월동안 13%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한국 증시가 올들어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주가지수도 상대적인 부진을 경험했다.


◆ 공격적 양적완화 통한 글로벌 유동성 '홍수'

영국 주가지수는 경기 침체 국면임에도 올해 1월에 6%나 상승하면서 1989년 이래 최대 1월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2월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이 강력한 완화정책을 약속한 가운데, 영국도 추가 완화정책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또 유럽 부채 위기가 잦아든 가운데 미국 양당의 예산합의를 통한 '재정절벽' 위험을 피해간 것이 2013년 세계 주요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 배경이다.

아시아 경제가 활력을 잃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도 안도감을 제공했다. 특히 일본이 경기 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기대를 더했다. 일본 증시의 상승세는 지역 증시의 흐름을 압도한다.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위기 억제 능력에 반했다. 위기 이후 2009년 바닥에서 전 세계 주식시장은 두 배나 올랐다.

버냉키 의장을 필두로 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대응해 최소한 시장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입증했고, 이제는 부진한 경제를 부활시킬 열쇠까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주 일본은행(BOJ)과 BOE의 정책회의에서는 추가 자산매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나 결의가 나올 것이란 판단이 우세하다.

하지만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위기 이전보다 매우 위험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정책적 부양 효과 때문에 위험요인들이 잠복했다는 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위험 요소 잠복, 완화정책 효과 주목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월가에 환호성만 들리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어떤 강세장보다도 지금은 투자자들의 회의감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장 이익실현에 나섰다가 추세를 재확인한다음에 들어오라는 권고도 많다.

중앙은행이 점차 완화정책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 정책 전망은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크레디트아그리콜의 수석 글로벌시장분석가는 "금융시장이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면에서 갈수록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당장 지난달 하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표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동요했던 기억이 멀지 않다.

버냉키 의장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나서 아직 출구전략을 구사하려면 멀었으며, 필요한 모든 부양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은 안정을 찾았다.

투자자들은 중앙은행 정책에 따른 환율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쟁적 완화정책에 나서면서, 일부 국가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JP모간 증권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글로벌 채권펀드로 8000억 달러가 유입된 반면 주식펀드로 자금유입은 미미했는데, 올해 들어서 주식펀드로 250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변화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투자의 '대전환'을 확인해주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있지, 지역 증시의 경제적 여건이나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기회만 되면 밀려들 수 있는 유동성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랠리를 기대하면서도, 소비지출 증가 여부나 재계신뢰지수, 부동산시장의 풍향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선진국 증시가 빠르게 고점을 경신한 가운데, 중국 등 대형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인 부진을 겪는 와중에,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일부 동남아와 유럽 군소 증시, 남미 시장 등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유동장세의 또다른 특징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