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지난 1월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행위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143건에 대해서는 2억 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1904건은 시정조치를 병행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 중지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도 실시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사법처리하고, 25개 업체에서 적발한 69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억 1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화성·기흥·온양 등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려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향후 사고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우선 사고를 막지 못한 반성의 뜻으로 녹색기업인증 신청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안에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900여건 중 80%를 즉시 개선한 상태다. 남은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