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방송 인허가권, 미래부로 이관돼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밑그림을 그렸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원안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여야 간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위성방송과 IPTV(인터넷TV), 종합유선, 홈쇼핑 PP(방송프로그램공급자) 등의 허가, 재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인수위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의 이날 주장은 그간 새누리당에서 제기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황우여 대표가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말하는 상황 등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수위 원안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이 많아 정부조직법을 기안했던 인수위 멤버로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가 소관할 경우 방송 장악 등의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지상파, 종편, 보도PP 등과 달리 케이블, 위성, IPTV는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의 자유 및 방송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홈쇼핑 PP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유통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지원 등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독임제 기구가 유료 방송을 허가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독임제 기구의 유료방송 허가 사례는 일본(총무성)과 독일(지방정부의 주미디어청) 등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주장대로) 방통위가 유료방송 사업자 인허가를 담당할 경우 IPTV 등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도입된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인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사업자 인허가는 방통위가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논란 끝에 이뤄낸 방송통신규제 일원화 성과를 무산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통신, 방송사업자가 통신(초고속인터넷)과 방송(케이블 TV, IPTV) 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현실에서 양 기관에 의한 이중규제를 초래한다"며 "규제 중심의 위원회가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게 되면 서비스 도입과 서비스 규제완화가 지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미래부에서 유료방송을 소관할 경우 상업성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 심의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처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방송통신 융합분야를 컨텐츠 산업 등과 연계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