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출범 임박 朴 정부조직개정안 처리 '공전'

기사입력 : 2013년02월24일 19:08

최종수정 : 2013년02월24일 19:08

- 황우여 "방통위 위상 격상" vs 우원식 "격상 아닌 유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이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 간 최대 이견 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비보도 방송부분의 미래부 이관을 전제로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검토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로운 제안이 아닌 데다 방송의 공정성은 보도와 비보도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박근혜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날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도 그 규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다만 "나머지 방송부분도 규제와 진흥이 함께 병존한다 해서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이야기"라며 "이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류현상에서 보듯이 방송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음악, 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라며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은 엄격히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산업적 측면 역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에는 총리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새누리당 수정안 제안에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우 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제안에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갖고 있다"며 "격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다.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데,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방송은 보도뿐 아니라 모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방송법 6조가 천명하는 바"라고 비보도 방송 부분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다.

우 부대표는 또 "황 대표의 말씀 중에 통상기구 독립기구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이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쌀 관세와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범부처적 접근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부분 독립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코바코(KOBACO) 등 방송광고 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 검토 양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이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동시에 심의위를 만들어서 주파수를 구분하자는 저희들의 양보에 대한 화답"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각 인사청문회 단위에서 청문을 한 결과를 갖고 그것대로 진행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연계설을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