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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단가 후려치기' 하도급대금 36억 '배짱'

기사입력 : 2013년02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2월18일 16:26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도 불응…협력업체 '줄도산'

[뉴스핌=최영수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협력업체에 피해를 주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9월 성동조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과징금 3억8500만원과 함께 24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 3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선박블럭 조립 및 선박파이프를 경인기업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선박 블록조립 작업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계약시수를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계약시수에 비해 낮게 결정했다.

◆ 공정위 시정명령도 '나 몰라라'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지만, 성동조선은 대금 지급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공정위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으며, 현재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조치받은 업체들이 재의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협력업체를 고사시키는 전형적인 행태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인도 강한 제재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요원한 실정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성동조선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고 있는 협력업체는 모두 24개사이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4억8300만원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 대표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신용불량자'라는 딱지 뿐이었다.

문제는 성동조선의 하도급 횡포가 이들 24개 업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도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언제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업체들은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성동조선의 상습적인 단가후려치기와 경영 미숙으로 200여개 협력업체가 도산됐고, 이로 인해 수많은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협력업체들의 증언이다.

성동조선의 한 협력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해경씨는 "성동조선 하성용 대표도 취임 당시 '업체 도산에 대해 조사해 보니 본사(성동조선)의 잘못이 70~80%, 협력사의 잘못은 20% 정도 된다'고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대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가정 파탄으로 고통…인수위 앞 '마지막 호소'

공정위 역시 의결 이후 피해업체를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다. 심지어 피해업체들이 '의결서 사본을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동조선 하도급업체들이 1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동조선의 횡포와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협력업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성동조선은 하청업체를 죽이는 불법 하도급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가 후려치기를 해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몇 년 간 시간을 끌다가 20~30%만 지급하는 식의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력업체 경영진은 대부분 금융권의 채무 독촉과 가정 파탄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평생 모은 재산을 성동조선에서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보상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소급 적용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동조선 관계자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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