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CJ그룹의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간 상속재산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간다.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과 삼남이다.
이맹희 전 회장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마감시한인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1일 1심 판결 뒤 항소시한 2주를 모두 채운 뒤 내린 결정이다.
이맹희 전 회장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측은 "이맹희 회장이 항소의지를 전달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각하했다"며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 역시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소송가액은 4조 849억원으로 민사소송 규모로는 두 번째 많은 액수이다.
이번 민사소송은 이맹희 전 회장측의 소송 제기로 촉발됐다. 여기에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인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 아들의 유족이 합류하면서 삼성가 소송으로 번졌다.
소송가액만 무려 4조849억원이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2조7300억원, 에버랜드를 대상으론 삼성생명 주식 1조3500억원을 청구했다.
소송 인지세도 어마어마하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이고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50%인 63억5000만원을 추가로 낸 190억 5000만원이다. 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인지대는 1심의 2배인 250억원을 넘는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이맹희 전 회장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마감시한인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1일 1심 판결 뒤 항소시한 2주를 모두 채운 뒤 내린 결정이다.
이맹희 전 회장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측은 "이맹희 회장이 항소의지를 전달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각하했다"며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 역시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소송가액은 4조 849억원으로 민사소송 규모로는 두 번째 많은 액수이다.
이번 민사소송은 이맹희 전 회장측의 소송 제기로 촉발됐다. 여기에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인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 아들의 유족이 합류하면서 삼성가 소송으로 번졌다.
소송가액만 무려 4조849억원이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2조7300억원, 에버랜드를 대상으론 삼성생명 주식 1조3500억원을 청구했다.
소송 인지세도 어마어마하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이고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50%인 63억5000만원을 추가로 낸 190억 5000만원이다. 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인지대는 1심의 2배인 250억원을 넘는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