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특성 반영된 신용평가모형 구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이르면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감독방안' 브리핑에서 일시적인 자금사정약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집중돼 있고,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향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53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22.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조사 결과, 금융부채 보유가구인 자영업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TI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및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각각 91.1%, 156.7%로 전체가구 평균을 상회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은 0.89%로 2011년 말 대비 0.09%p 상승했다. 특히 도소매업(+0.15%p)과 숙박·음식점업(+0.26%p) 등 경기민감업종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또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나 자금조달여건 등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실상 가계대출과 유사한 성격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대출전환, 이자조건 변경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은행권과 협의해서 1분기 중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기 민감·공급과잉 업종, 대출비중이 높은 업종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영업자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별도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의 특성이 혼재된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특성 및 리스크요인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고위험 과다채무 보유 자영업자(High leveraged SOHO) 등에 대한 면밀한 미시분석 및 정보수집을 통해 경기상황 악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총액(자영업자 기업대출 +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약 250조원으로 원화대출금 총액 대비 22.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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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