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가치 낙찰제 발의, 가격 외 품질 기술력 등 종합 고려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가 건설공사의 입찰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이낙연 의원은 계약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입찰에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태원 배기운 정성호 백군기 박인숙 문정림 박완주 인재근 김세연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건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건설업체 간 가격을 낮추려는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 증가, 부실시공,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일자리 감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등의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비용 절감의 책임이 전가하는 등의 문제도 야기되면서 불공정 거래의 배경이 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사입찰자의 자격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적격하다고 인정될 것을 비롯해 품질,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할 것을 추가하고 정부가 구성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하고 있다”며 “입찰금액만 평가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입찰금액 외에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