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측, "항소 검토하겠다"
[뉴스핌=양창균 김양섭 김민정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1)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82) 등 형제들이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
▲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 회장(오른쪽). |
앞서 지난 해 2월 이맹희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2조7306억9413만원 및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3542억2909만원을 청구하면서 소송은 시작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선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원고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다"며 기각했다.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 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주식 60만5000주 중 원고 상속분 합계 21만5054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각하됐다. 또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피고 삼성에버랜드가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이맹희 측 "항소 검토" VS 이건희 측 "합당한 결론"
이맹희 씨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 화우는 이날 상속소송 패소와 관련, "의뢰인과 상의한 뒤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우는 "소송 의뢰인과 상의를 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세종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볼 때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소송 장기화..삼성-CJ 감정싸움 예상
이맹희씨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전이 계속되는 동안 삼성그룹과 CJ그룹측의 감정 싸움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가의 상속 소송은 지난해 2월 이건희 회장의 형 이맹희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100억여원대 소송을 냈다.
장남인 이맹희씨가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하자 이 회장의 누나와 조카 집안까지 가세해 집안 분쟁으로 확대됐다.
누나 이숙희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1900억원 상당,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인 고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 등은 1000억원 등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양측의 감정섞인 발언들이 여과없이 언론에 노출됐다. 이건희 회장은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 욕심이 나는 것”이라고 했고, 이맹희 전 회장과 숙희씨를 “상식 이하의 자연인”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이맹희 전 회장은 음성 파일을 통해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이건희 회장의) 탐욕이 소송을 초래한 것”이라고 받아쳤고, 이건희 회장도 “이맹희씨는 우리 집에서 퇴출당한 양반”이라고 말해 양측의 감정 싸움이 격화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맹희씨 측은 지속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했고 지난해 12월12일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주식을 포함한 전체 소송가액은 4조849억원으로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