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공판에 입장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원범 부장판사 판사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양형 선고 직전 한 말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당초 최 회장 측이 주장해온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주도의 범죄 혐의는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재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최 회장 측에서 무죄를 주장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고 재계 3위 그룹인 SK그룹의 오너를 구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낙관론도 있었다. 실제 검찰 측의 구형은 징역 4년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리라는 전망도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법정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확산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먼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항소심이 진행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 법정구속을 당한 바 있어 항소심 판결을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어졌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및 그의 두 아들 구본상 LIG넥슨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상황도 좋지 않다. 아직 재판 초입이지만 재계 엄단 의지를 재확인 한만큼 중형을 피할 수 없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진행 중인 재계 오너의 재판 중에서는 가장 장기간 법정에서 다퉈온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역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낸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특별사면을 강행한 바 있어, 대기업 오너에 대한 특별사면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재계는 이날 판결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 회장의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고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되어 안타깝다”며 “그동안 그룹에서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작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