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KDB금융지주를 비롯한 여의도 서쪽 금융기관들이 새정부의 정책금융 중심축 이동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KDB금융이 각자의 미래를 향한 컨설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한때 뒤숭숭했다 평상으로 되돌아온 금융당국의 분위기와는 대조된다.
28일 KDB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KDB금융과 정책금융공사는 각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다국적 컨설팅사인 부즈앤컴파니(Booz & Company)와 AT커니(AT Kearney)가 지난해 말에 착수한 컨설팅 작업은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KDB금융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확실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공개(IPO)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민영화 방안 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마당에 정책금융기관의 재편문제가 불거지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입장인 정책금융공사도 출범당시 벤치마킹했던 독일의 정책금융기관(KfW)의 역할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장기발전계획에 충실히 담을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위기는 더 큰 문제였다.
한때 연구소에서 정책금융공사의 포지션에 대해 연구했던 한 박사는 "정책금융공사가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축으로 출범했지만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였다"고 돌이켰다.
최근들어 수출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을 내부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정책금융기능을 대폭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정책금융공사는 더욱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원할한 확대를 위해 현재 8조원인 자본금을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 수준인 15조원 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도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보험공사의 수출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입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두 기관간의 관계도 최근 미묘하게 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은 관계자는 부인하지만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수은이 내심 무역보험공사와 최대한 거리를 좁히고 싶은 모양인 반면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이라는 자체기능을 고수하며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이미 KDI등에 컨설팅을 받아 자체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간에는 산업지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에는 수출신용,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간에는 해외건설사업지원 등이 중복돼 우리나라 정책금융에서 상호 영역다툼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내심 정책금융기관의 중심축에 서고는 싶지만 어느 기관도 정부차원의 정책금융기관의 재편논의를 바라지는 않는 눈치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할지도 모르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차단하려는 입장이다. KDB금융도 다르지 않다.
KDB금융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산은의 세계화 전략이 유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은행의 전략을 채택해 리테일을 강화하는 등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은 산은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새정부의 새그림 그리기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새정부 '정책금융 재편론'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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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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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