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 통산산업부 혼란+개도국 형태+제조업 무관 등 지적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이 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돼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되는 차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산업과 통상을 묶어놓으면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다.
그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통상산업부라는 부처명을 갖고 통상과 산업을 합쳐놨던 예가 있었다"며 "그때 대외 통상교섭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무리되던 때에 쌀이나 농산물 문제가 나오니까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통상산업부에서 책임지고 교섭하질 못했다"며 "그래서 농림부가 나섰다가 재경부가 나섰다가 외교부가 나섰다가 이러면서 국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통상 조직들을 보면 대부분 통상과 산업을 붙여놓은 형태는 동남아나 중남미 등 조금 더 경제개발이 많이 필요한 개도국이 많이 쓰는 형태"라며 "(이는) 통상정책을 통해서 유치산업인 제조업을 보호하면서 키워가겠다 의도가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지금 보호 받아야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는 않다"며 "통상정책으로 국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조금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 한다"고 첨언했다.
김 의원은 "최근 통상문제들은 대부분 제조업 자체와는 크게 무관한 것들이 많이 있다"며 "제조업에 국한된 국내적 소관 내지는 전문성을 갖춘 부서가 포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과 무관한 최근의 통상 문제 사례로 서비스 시장 개방, 공정거래 관련 현안, 한미FTA와 관련된 법률구조와 사법제도, 쇠고기 문제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통상교섭 기능 담당부서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놓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외협상보다는 국내적으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문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부처 내지는 국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처가 있으면 순조로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1998년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되고 통상교섭본부가 생겼고 15년이 지났다. 그때 국내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내렸던 결론으로 기억한다"며 "15년 업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