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증명원 제출…세비 외 보수 안 받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측은 2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당시 휴업증명원 제출 사실을 국회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관련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 시 겸직의원 명단에 포함되는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제공 받은 '제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공개하며 문 의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