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소방방재청은 23일 서울 수송동 손보협회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의무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오는 23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000만원), 재산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관리를 위한 전산망 연계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정착과 화재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