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의 과도한 명품사랑 노린 외국회사의 가격경쟁 제한 사례
▲ 정경부 곽도흔 기자 |
그러나 '명품'을 유지하기 위한 휘슬러의 국내 전략은 법망을 벗어난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휘슬러에 대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압력솥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했고 지정가격 이하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최저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특히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까지 두고 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압력솥 1.8L의 수입원가는 10만4086원에 불과했으나 소비자판매가는 49만원 수준으로 총 유통마진이 78.8%에 달했다. 여기에는 방문판매원 수당 약 30%, 요리시연 등 강사 수당 약 15%가 포함됐다.
휘슬러의 국내 매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545억원 수준이다. 휘슬러 2.5L 압력솥의 경우 10만원 내외인 국내 압력솥에 비해 58만원으로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가장 비싼 전기요리판(쿡탑)은 237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휘슬러코리아에서 지정가격을 위반해 할인판매하거나 외부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시키는 경우 위약금 부과, 출고정지, 대리점 계약해지(퇴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는 점이다. 또 부과된 벌금은 고발한 대리점 등에 포상금으로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명품을 유난히 좋아하기 때문에 독일에 본사를 둔 휘슬러도 한국에서는 일부러 고가의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판매되는 모든 나라를 조사해본 것은 아니지만 휘슬러가 한국에만 이런 지정가격제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휘슬러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은 한국인들의 과도한 명품 사랑이 빚은 또 하나의 씁쓸한 사례로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