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77개사 실태조사…백화점·대형마트 불법행위 여전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의 가장 빈번한 불공정행위는 구두계약, 부당반품, 판촉비 전가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807개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판촉행사 서면미약정(구두계약)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가장 많았다.
납품업체(877개)의 44.9%(393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없이 참가했으며, 판촉행사 비용도 응답업체(378개)의 29.6%(112개)가 절반 이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11조)에 따르면,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의 16.2%(142개)가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업체의 4.6%(40개)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 부당변경을 경험했으며, 8개 납품업체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중단을 당하기도 했다.
그밖에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납품업체(125개) 중 14.4%(18개)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19.2%(24개)는 유통업체의 강요 또는 유통업체의 인력지원 목적 등을 이유로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태별로 법위반 행위를 한 건 이상 경험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대형서점이 71.8%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가행위,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