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통업체 3대횡포, 구두계약·부당반품·판촉비 전가

기사입력 : 2013년0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1월10일 11:43

공정위 877개사 실태조사…백화점·대형마트 불법행위 여전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의 가장 빈번한 불공정행위는 구두계약, 부당반품, 판촉비 전가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807개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판촉행사 서면미약정(구두계약)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가장 많았다.

납품업체(877개)의 44.9%(393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없이 참가했으며, 판촉행사 비용도 응답업체(378개)의 29.6%(112개)가 절반 이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11조)에 따르면,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의 16.2%(142개)가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업체의 4.6%(40개)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 부당변경을 경험했으며, 8개 납품업체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중단을 당하기도 했다.

그밖에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납품업체(125개) 중 14.4%(18개)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19.2%(24개)는 유통업체의 강요 또는 유통업체의 인력지원 목적 등을 이유로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태별로 법위반 행위를 한 건 이상 경험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대형서점이 71.8%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가행위,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