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간 갈등 우려, 젊은층 부담 완화 및 재정안정 정책 필요
[뉴스핌=이기석 기자] 80대 노인들의 국민연금 수혜 규모가 20대 젊은층의 5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고령층의 수혜폭이 젊은층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던 세대간 정치적 갈등이 향후 연금이나 일자리 등 경제적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의 연금 구조상으로는 불입금보다 수혜가 더 큰 상황이어서 향후 기금고갈도 우려되는 만큼 후세대 부담 축소와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사진)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연금부문의 세대 간 갈등 치유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80세인 노인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10.79배인 반면, 20세 청년의 수익비는 2.05배로 두 연령대 간에 수익비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30세인 경우 수익비가 2.13, 40세는 2.20, 50세는 2.27, 60세는 3.61, 70세는 4.54배로 나타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의 연령별 수익비 격차는 크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어느 연령집단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와 같은 보험요율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50대 이상 유권자들과 20~30대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차이가 나타나는 등 정치 분야에서 세대간 갈등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서구에서처럼 연금, 일자리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세대간 갈등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연금 재정의 안정화 등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 가입기간 또는 근로기간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 계획, 고령자 취업서비스 강화 등과 함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