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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개발원 공제정보 무단 운영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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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법적근거 없어…금융당국 관리 부실 논란

[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개발원이 공제정보를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런 사실을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1년 이상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정보운영 주체와 감독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정보는 생‧손보협회가 보험 계약 및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이 사고정보와 공제정보(계약‧사고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법을,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공제정보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공제상품은 해당 관련 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제외 규정(새마을금고법 제6조 제2항 등)을 두고 있어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을 확대 해석하더라도 공제정보를 집중할 수 없다.

또 신용정보법을 근거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기관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현재 등록기관이 아니어서 양측 모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금융위‧금감원, 공제정보 집중…법적 근거 ‘상이’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근거한다고 규정하며, 요율산출 및 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정보만 취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바 있다. 때문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서 공제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측은 보험개발원의 공제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 법령으로 내세워 말을 바꾸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제정보를 무단으로 구축하고 운영했다는 사실에 대해 감독기관이 묵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5대 기관(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으로부터 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 정보처리 업무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보험개발원의 공제정보 이용관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두 가지 상반되는 법적인 근거를 내세워 말 바꾸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험정보 일원화를 결론짓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는 공정성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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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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