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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③] 금융사들 ‘OO스타일’을 갖자

기사입력 : 2013년01월11일 09:30

최종수정 : 2013년01월11일 09:47

-신상품 베끼기 만연, 배타적 사용권 '0'건

[뉴스핌=한기진 기자] ‘0건’. 은행연합회가 2012년에 ‘배타적 사용권’을 줬던  건수다. 이 권리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신상품에 3, 6개월 단위로 독점 판매권을 주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은행권에 만연해 있는 상품 베끼기를 막기 위한 만든 일종의 상품 특허권이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금은 신청하는 은행도 (배타적 사용권으로) 지정된 상품도 전혀 없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독창성은 거의 사라졌고 상품개발은 절차적 과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은행업계보다 활성화됐지만, 보험사나 증권사 등도 신통치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관련 기업에 준 배타적 사용권(2개월 독점 판매권)은 6개 정도로 모두 주가연계증권(ELS)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보험업계도 금융투자업계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2011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 사이에 벌어졌던 상품 표절 분쟁을 계기로 배타적 사용권 도입을 추진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처럼 독점적 판매권을 주는 혜택에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베끼기 풍토가 만연한 영업환경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데다 선정에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어서다. 애써 신상품을 내놔도 기대만큼 팔리지도 않고 성적이 좋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가 비슷한 상품을 내놓기 일쑤다.

금융업계가 내는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특허청에 신청하는 상표출원 역시 줄어들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보험, 재무, 금융업 등의 상표출원건수는 2011년 2080건, 2010년 2194건, 2009년 2204건 등 꾸준히 줄어왔다.


◆ 고객 니즈 앞선 개발 능력 갖추고 해외 진출해야

 최근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품 보호보다는 사업모델(BM) 특허를 취득하자는 분위기가 주류지만,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다. 

BM특허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등으로 외국 금융사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했을 때 독창적인 상품에 미리 특허를 받아 놓으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 분야 BM특허 출원은 2009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 2008년 245건(내국인 621건, 외국인 25건) ▲ 2009년 530건(내국인 512건, 외국인 18건) ▲ 2010년 429건(내국인 413건, 외국인 16건) ▲ 2011년 397건(내국인 382건, 외국인 15건) ▲ 2012년 9월 245건(내국인 241건, 외국인 4건)으로 감소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상품에서 보듯 은행간 차별성은 거의 없다보니 쏠림 영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동시에 수익악화가 나타나는 동조화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작게는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의 니즈를 먼저 불러일으키는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해외진출에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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