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산 판단에다 EU 관여가 부담됐을 듯
- 업계, "삼성,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메시지"
- WSJ, "소송 비용대비 승산 적다 판단했을 수도"
- 독일 특허전문가, "EC 관여했을 수 있어"
[뉴스핌=권지언 기자] 삼성전자가 유럽 내 애플제품 판매금지 소송을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 법원이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하루 뒤에 나온 소식이어서 더욱 주목을 끄는 모습.
18일(현지시각) 삼성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제기한 애플제품에 대한 판금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상용특허 침해와 관련된 판금 신청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에서 기술 라이선스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이고, 법원보다는 시장에서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낫다고 믿는다”며 판금신청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일단 업계는 삼성이 판금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보다는 애플과의 경쟁에서 제품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판금 철회 결정의 배경이 생각보다 유화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삼성이 모든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고 판금 신청을 철회한 국가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다섯 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판금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승산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 역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로 전날 미국 법원이 애플의 삼성제품 판금요청을 기각한 것 역시 그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IT리서치 업체인 오붐(Ovum)의 아담 리치는 “물론 추측에 불과하지만 애플의 판금신청 기각에 삼성이 유럽에서의 판금 소송의 승산이 낮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최근 HTC와 애플 특허 합의처럼 삼성도 좀 더 유화적인 쪽으로 기울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키아와 퀄컴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 소송의 경우 비용만 많이 들고 장기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같은 날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삼성의 이번 판금신청 철회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1월 EC는 삼성이 "표준-본질적인" 특허(SEP)를 이용해 유럽 모바일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EU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뮐러는 이번 판금소송 철회가 삼성이 EC와 해당 조사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도출한 데 따른 조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측은 이번 판금소송 철회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