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규어 승용차 3차종 966대에 대한 리콜(자발적 결함시정)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XF, S타입, 레인지로버 3차종 96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재규어 S-type은 전조등의 광축 수평조절장치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리콜 대상은 2001년 11월6일부터 2007년 8월2일 사이에 제작된 474대로 전조등을 교환해준다.
다음으로 2008년 1월18일부터 2009년 9월7일 사이에 제작된 재규어 XF 325대는 후방등 LED 납땜 부위에 부식이 발생해 점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튜브키드 또는 램프 클러스터를 교환하는 수리를 받게 된다.
2010년 2월25일부터 같은 해 5월19일 사이 제작된 랜드로버 레인지 로버 승용자동차 132대에서는 등속조인트 고무커버가 갈라져 그리스 누출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등속조인트 고무 커버 키트 또는 등속조인트를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규어 XF 승용자동차 35대에서는 자동변속기의 기어 변환(P↔R, R↔N, N↔D 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대상은 2007년12월21일부터 2008년 8월27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으로 기어변속장치를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주)재규어서비스센터(080-333-8289)와 랜드로버서비스센터(080-337-9696)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XF, S타입, 레인지로버 3차종 96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재규어 S-type은 전조등의 광축 수평조절장치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리콜 대상은 2001년 11월6일부터 2007년 8월2일 사이에 제작된 474대로 전조등을 교환해준다.
다음으로 2008년 1월18일부터 2009년 9월7일 사이에 제작된 재규어 XF 325대는 후방등 LED 납땜 부위에 부식이 발생해 점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튜브키드 또는 램프 클러스터를 교환하는 수리를 받게 된다.
2010년 2월25일부터 같은 해 5월19일 사이 제작된 랜드로버 레인지 로버 승용자동차 132대에서는 등속조인트 고무커버가 갈라져 그리스 누출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등속조인트 고무 커버 키트 또는 등속조인트를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규어 XF 승용자동차 35대에서는 자동변속기의 기어 변환(P↔R, R↔N, N↔D 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대상은 2007년12월21일부터 2008년 8월27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으로 기어변속장치를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주)재규어서비스센터(080-333-8289)와 랜드로버서비스센터(080-337-9696)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