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덕개발' 지분 75% 20년간 명의신탁…공정위 "사실상 지배력 인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공덕개발'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다가 '위장계열' 의혹을 사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2년부터 20년간 공덕개발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다가 최근 계열사로 편입하고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덕개발은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75%는 조 회장이 지난 1992년 9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최근 명의를 돌려 받으면서 계열사로 편입됐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명의신탁'의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인정해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효성측 실무자들이 미처 '명의신탁' 건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공교롭게도 조 회장이 20년간 공덕개발을 위장계열사로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현준 사장 지분만 25%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의를 신탁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배력 있는 경우 계열사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의신탁의 경우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성측이 계열사 편입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파악중"이라며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이 확인되면 검찰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에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률실업 등 7개사의 자료를 누락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