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2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 도입기업 중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우수등급 기업에게 CP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차별화된 경영목표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경영을 위해 지난 2005년 윤리경영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2009년 9월 CP도입 선포식을 갖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7대 요소를 기준으로 전 임직원이 정기적인 CP 교육 ∙ 평가, 인지도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숙지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상품계약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 ∙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BGF리테일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