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위 조세소위 합의 통과, 농수신협 등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지속
[뉴스핌=이기석 기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에 대한 36년간 비과세 특례에 종지부를 찍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끝내 좌절됐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조합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다시 3년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3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농수신협 등 조합에 대한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내년 이후 3년간 연장키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농수신협 등 조합에 대한 비과세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도 통과될 것”이라며 “이 사안은 향후 추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올해 일몰 종료, 내년부터 저리 분리과세 도입 주장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197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36년간 비과세 특례를 제공했던 농수신협 등 조합 비과세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5%의 저율 분리과세를 하고,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저율 분리과세를 한 뒤 2014년부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가 제출한 조합에 대한 비과세 일몰 종료 및 단계적 세율 상향안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예산처는 ▲ 농수신협 등 조합의 경우 고소득층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기가 쉬워 서민소득증대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층한테 조세지원혜택이 집중되고 ▲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 비과세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경우 1인당 6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액자산가한테 세제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세후 수익률이 감소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5% 또는 9%의 저율 분리과세이므로 과장됐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5% 저율 과세할 경우 연간 13만 500원, 2014년 이후 발생할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9%를 적용할 경우 7만 5000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가 비과세를 유지할 경우 연간 49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고, 2013년부터 단계별로 과세가 종료될 경우 내년의 경우 이자소득세 징수로 2600억원, 출자금 배당소득세 징수로 350억원 가량 증세될 것으로 추정했다.
◆ 정부 금융 특례 종지부 ‘좌절’, 국회 2차 쟁점 사항 조율한다
그러나 이날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에서 정부안이 폐기되고 3년간 연장안이 합의 통과됐기 때문에 36년간 특례 종료라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함께 세수증대 효과도 물거품이 되게 됐다.
국회가 농수신협에 대한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3년간 다시 연장키로 한 것은 농수신협 등 금융기관과 농어민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과세형평을 들어 36년간 특례를 종료하자는 뜻을 편 것에 대해 일부 이해는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농어민 등 현장의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정부가 뜻을 펴려면 서민금융을 손대기에 앞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일몰 조항을 먼저 내놔야할 것”이라며 “재정부가 여야가 함께 반대하는 안을 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완료하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 향후 2차 심의에서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1차 심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조항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개진하고 국회와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