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사상 초유의 전국 버스파업 사태를 불러온 관련 법령에 대해 국회 본회의 심의 상정 보류를 공식 요청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버스 파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회의 후 "정부는 그동안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회는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오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김 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차관과 관계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총리는 이날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업계가 제안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김 총리는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번 파업사태를 유발한 관련 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4시부터 파업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버스 파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회의 후 "정부는 그동안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회는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오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김 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차관과 관계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총리는 이날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업계가 제안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김 총리는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번 파업사태를 유발한 관련 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4시부터 파업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