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발전법 상정, 새누리당 '숙려기간'이유들어 반대
[뉴스핌=함지현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일 등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내용의 규제강화법안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21일 무산됐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새누리당은 숙려기간(타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시점으로부터 5일 경과) 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숙려기간 후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져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확실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