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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국민연금 국가지급 책임규정 신설"

기사입력 : 2012년11월20일 15:26

최종수정 : 2012년11월20일 15:26

- 노인·장애인 복지 정책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수속 대선후보측은 20일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책임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등급제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안 후보측 이상이 교수와 서정희 교수는 이날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정책이 포함된 노인복지 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매년 20% 가량씩 인상해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할 계획이다. 현 기초노령연금은 월 최고 9만 4600원이다. 기초노령연금 증액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분은 지방비의 부담이 없도록 국고로 지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에도 나선다. 안 후보측은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키로 약속했다. 기금의 운용방식을 현행 '부분적립'에서 '부과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시설 대책으로는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양시설의 신축은 요양병상이 부족한 지역에 한정하되 250여개의 보건소 당 관리 대상 노인 인구에 따라 약 10개 정도의 너싱홈(Nursing Home)을 운영할 계획이다. 1890여개의 보건진료소를 공공너싱홈(Nursing Home)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에는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차기 정부 5년내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현재 20만개 가량의 노인일자리를 60만~100만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평균 단가를 월 20만원에 30만원으로 올리고,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안 후보측은 이날 장애인 복지공약도 제시했다. 

현재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과 관련해서도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별도의 선정 기준을 강구할 계획이다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상한선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보장에도 나선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보조금 고용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동시에 근로 3권과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 및 권리 보장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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